1.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 마카오 포함)방문자 전체 자율보호 필요(‘20.2.17. 교육부 지침)
○ 자율보호: 중국(홍콩 ‧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되며,
소속기관(대학 등) 행정실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함
※ 보고절차: 개인 → 기관(대학) → 교내 보건진료소 → 학생처(장학복지과)
○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2. 예방수칙
3. 행동 수칙 및 신고 절차(‘20.2.17. 기준)
○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 대상>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PCR) 검사 | 1339 또는 관할보건소 |
의사환자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원인불명의 폐렴 등) | ||
자가격리 (능동감시)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경유 포함, 2/4이후 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
자율보호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마카오 포함) 방문 | 무증상 자제 자가 모니터링 | 소속기관 (대학 등) 행정실 보고 |
캠퍼스 | 기관 | 전화번호 | 업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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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 24시간 |
다산콜센터 | 지역번호+120 | 24시간 | |
관악 | 관악구보건소 | 02-879-7131/7133 02-879-7103/7136 02-879-6000 | 24시간 종합상황실(야간, 주간) |
교내 보건진료소 | 02-880-5339 02-880-5342 | 주간[09시~18시] 야간, 주말(공휴일) | |
본부당직실 | 02-880-5181 02-880-5182 | 야간, 주말(공휴일) | |
연건 | 종로구보건소 | 02-2428-3552 | 24시간 |
교내 보건진료소 연건분소 | 02-740-8108 | 24시간 |
※ 사전 연락 없이 교내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을 곧바로 방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