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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법과대학 김철수 명예교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출간
2017.03.29

 

 

‘헌법학의 대가’, ‘영원한 헌법학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84·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60여년간 헌법을 연구해온 법학자다. 그의 삶 자체가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학’과 ‘헌법학개론’, ‘법과 정치’ 등 다수의 저서와 400편이 넘는 논문을 집필했다.

 

올해로 공포 30년을 맞은 현행 헌법을 두고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 명예교수는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통일시대의 헌법안을 제시하는 책 ‘한국 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했다.

 

이 책의 전반부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을 살피고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이 제안한 통일방안을 비교한다. 이어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저자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방법으로 전쟁, 일국에 의한 강압적인 흡수 통합, 평화적이고 즉각적인 합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합의 등 네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부활, 군비 축소,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헌법에는 한반도에 들어설 새로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빠짐없이 담겨야 한다. 저자는 오스트리아, 베트남, 독일, 예멘의 통일헌법 사례를 들여다보고 남북한 통일헌법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다.

 

그는 국민주권주의, 보통·직접·비밀·평등·자유선거, 복수정당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민족문화주의, 국제협조주의, 세계평화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기본권 존중주의를 통일헌법의 주요 이념으로 꼽는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시한 통일헌법안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시작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비교하면 국가 체제보다는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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