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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주요 소식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본격 출범
2019.09.02

- 국내 최초의 공익활동 전담 법조인력 학교 영입 

- 임상법학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구조 현실화 

- 로펌 형태의 공간 마련, 8. 28. 개소식 개최

- 재학생들을 통한 공익활동 저변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개소식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가 금일 8월 28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출범한다. 이번 개소식에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학내외 주요 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3월 센터장으로 김주영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부센터장으로 소라미 교수(사법연수원 33기) 등 최고의 공익 전문가를 영입하고, 5월에는 오진숙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노나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합류하여 임상법학교육 혁신과 공익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는 국내 최초로 전담 전문 법조인력을 채용하고, 로펌 수준의 시설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임상법학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취약계층 대상 법률구조 등의 공익활동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아동 인권 클리닉’을 비롯하여 ‘입법 실무 클리닉’, ‘창업·혁신 지원 클리닉’ 등 다양한 임상 법학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설하고, 서울시, 관악구청, 법률구조공단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보노활동과 공익적 실습활동을 실시하고 해외 유수의 로스쿨들과의 교환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재학생들이 사회 각 영역에 실제로 투입됨으로써 공익활동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일례로 지난 학기 김주영 센터장이 개설한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에서는 실제 진행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하여 학생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에는 재학생들과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입법관련 프로보노 캠프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학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률구조 프로그램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러한 공익법률센터의 다양한 시도를 시발점으로, 서울지역 12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센터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는 곧 전국단위 조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을 전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장승화)은 서울시 및 관악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세정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학문적·지성적 권위의 중심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아간다’는 위대한 전통을 새로이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률센터가 이러한 노력에 부합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익법률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명감과 실력, 공적 마인드를 골고루 갖춘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법률구조활동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련 주요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자료제공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02-88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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