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서울대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서울대 2017년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o 평가방법 : 서울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 후 평가결과 종합
※ 2017년도(2016년도분) 평가결과 : 82.3점(전년 대비 2.3점 ↑)
o 수행기간 : 2018. 3월~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