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연구원에서 기획한 『2023년 의학연구원 연구윤리교육』이 2023년 6월 29일(목)에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로 조진호 서울대 연구처 전문위원이 「서울대학교 규정과 지침으로 알아보는 연구윤리」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주홍 서울대 의학연구원 부원장(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이 「연구자료 관리와 연구노트 작성법」에 대해 두 번째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23년 의학연구원 연구윤리교육』의 특징으로는 의학연구원 산하 19개 연구소와 연구센터에 소속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타학교나 타연구기관에서 학위를 받거나 연구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서울대학교 연구윤리규정과 연구노트규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31조(연구자의 책무)에 따라 의학연구원 소속 연구자에게도 연구윤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한다. 앞으로도 연구윤리의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윤리 이슈를 중심으로 매년 1~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의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