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원) 생활지원 장학금 신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지속하기 힘든 대학원생이 없도록, 2학기부터 ‘대학원생 생활지원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 신청자격: 2022학년도 2학기 전일제 대학원 재학생 중
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
② 학생 본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발생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③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④ 외국인 학생 중 고국에 있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원화 연 환산소득 부모 합산 5천만 원 미만)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월 50만 원, 매월 25일경 지급 예정)
▲ 선발인원: 최대 100명
▲ 선발방법: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① 대부분의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단, 기초학문(특성별) 후속세대 장학금과는 중복 불가
② 선발제외: 휴학자(선발 및 지급일 기준), 수료생, 유급 또는 학사경고,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신청 기간: 2022. 8. 22.(월) ~ 8. 26.(금)
▲ 신청방법: 마이스누 2022학년도 2학기 생활지원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 첨부)
▲ 제출서류(*는 대상자만)
① 장학신청서(mySNU 장학신청 화면에서 작성)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③ 소득 증빙 관련 서류
- 미혼자: 2021년도 부+모+본인 소득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자: 2021년도 본인+배우자 소득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④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진단서, 인원확인서, 진료 영수증 등 증명서(학생 본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⑥ *기타 장학신청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학부) 선한인재 장학금 지원금액 조정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한인재장학금(생활비)의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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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구간 1구간 이하 월 30만 원 2구간 월 20만 원 | 2구간 이하 월 30만 원 |
▲ 신청자격: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유형 I, II)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학생
▲ 지원금액: 2구간 이하 월 30만 원
① 기간: 2022학년도 2학기(2022. 9월 ~ 2023. 2월)
② 지급일: 매월 15일경 지급 (2023. 2월분은 20일경 지급)
③ 지급중단: 중도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시
▲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선한인재 장학금)
- 성적 기준 미달 시 장학생 추천서를 대학·학과사무실로 제출
▲ 선발기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I, II)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학생(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평점 2.4 이상)
①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만 인정
②성적 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③선정제외: 수업연한 초과자, 휴학자, 학사경고·유급·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1차] 2022. 8. 16.(화) ~ 8. 22.(월) / [2차] 2022. 9. 13.(화) ~ 9. 19.(월) ※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
3. (교원) 대학원생 장학금 통합조회 서비스 신설
mySNU 포털에 지도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GSI, RA, TA, BK장학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장학금 통합조회 서비스(2022. 9. 1.(금) 오픈 예정)
- mySNU 교수웹·앱에서 지도학생에 대한 장학금, 인건비 수혜 현황을 한 번에 확인 가능
- 범위: 장학금(장학복지과 등) 및 인건비(산학협력단, 기초교육원-학사과 등)
▲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기능 보완
- 강의연구지원장학금 ↔ BK21 등 장학금별 중복수혜가 불가한 장학에 대한 방지 기능 보완
- 장학생 선발 시 중복수혜 사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