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들 ① 학사제도

1. 학사·석사 연계과정,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으로 확대

현행  

변경

  - 학사·석사 연계과정

  - 대학원 입학정원 30% 내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횟수 2회 이상

  -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신설
    (학사과정과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상호연계한 과정)

  - 대학원 입학정원 40% 내

  - 자유전공학부생 및 복수전공 이수자도 참여가능

  - 연구활동계획서 1회 이상 제출로 기준 완화

  - 대학원 교과목 최저이수요건 완화 등 전반적 제도 개선

 

학사·석사 간 운영되던 연계과정이 2022년부터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으로 확대되며 운영 규정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학사과정 중 대학원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최저 이수요건 및 연구계획서 제출횟수가 완화됐으며, 학사과정 졸업시험의 면제 및 학위 취득 기간의 단축으로 원하는 분야의 대학원 연구 분야를 미리 계획하고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일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 간 연계과정을 설치한 10개의 대학(원)에서 연계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2. (학부) 학생설계전공으로 학위수여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

현행  

변경

  -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 학위수여 가능
   (자유전공학부 외의 학생 학위수여 불가능)

  - 자유전공학부 외: 부전공 수준 이수

  - 학생이 소속 학과(부)의 도움을 받아
   설계전공 설계 및 이수

  - 수기로 교과목 관리

  - 학부생의 소속 대학과 상관없이 학위 수여 가능

  - 복수전공 수준 이수

  - 운영기관(자유전공학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스누지니를 통해 설계 및 이수정보 통합관리

 

그동안 자유전공학부 학생만 주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했던 학생설계전공이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자유전공학부 외 학생도 복수전공 수준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학생들의 전공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인재 양성의 기반이 마련됐다.

 

 

3. (학부)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신청 학점 재학 중 9학점 이내 현행과 같음
신청 방법 학생 mySNU 온라인 신청
대상자 학사과정 학생 중
타 학과(부) 전공 수강 학생
신청 기간 (정규학기) 개강일 ~ 수업일수 1/4선 (정규학기) 개강일 ~ 수업일수 1/4선
(계절수업) 개강일 ~ 수업일수 1/2선
대상 교과목 각 대학(원) 개설 시 요청한
학부 전공 교과목
(기본 설정) 전체 학부 전공 교과목 적용
(미적용 시) 각 대학(원) 개설 시 미적용으로 변경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적용 교과목이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정규학기 일부 교과목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정규학기와 계절수업에 개설되는 전체 학부 전공 교과목까지 확대한다. 단,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교과목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수강신청사이트에서 강좌검색 시 교과목 정보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방법 변경은 mySNU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학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과 성적 취득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학문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4. 교과목 수요조사 확대

구분 현행 변경
대상 학기 계절학기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대상 교과목 직전학년도 개설 교과목 직전 2개학년도 내 개설 교과목
학사과정 교과목 학사 및 대학원과정 교과목
참여 학생 학부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생들의 교과목 수요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교과목 수요조사가 확대 시행된다. 계절학기에만 진행하던 수요조사를 정규학기도 시행하고, 대상 교과목 및 참여 학생 또한 학사과정에서 학사 및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에 마이스누 포털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교과목 > 교과목수요조사 메뉴를 통해 교과목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대학원) 임신·출산기간 학위논문 제출기한 미산입 기간 연장

현행  

변경
임신·출산기간 학위논문
제출기한 미산입 기간 2년
임신·출산기간 학위논문
제출기한 미산입 기간 3년으로 연장

 

대학원생의 경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임신·출산 사유에 의한 학위논문 제출기한의 미산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논문제출 기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원) 대학원생의 소속변경 허용

현행  

변경
<신설>

  제한된 사유에 의한 대학원생의 소속 변경 허용

  1. 지도교수가 소속 변경을 한 경우

  2. 소속 학과(부)·전공이 분리, 통합, 개편 등이 된 경우

  3. 협동과정 등 신설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참여 학과(부)·전공에서 요청한 경우

 

대학원생의 소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위의 사유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소속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이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7.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택범위 확대

현행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전공의 교원이어야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 혹은 등록을 허가받은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과 소속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선택권 확대의 방안으로 학생의 연구분야에 필요한 분야의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전임교원 및 타학과(부) 소속 교원까지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공동지도교수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